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무원 가산점 논란


정부가 올해 국가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변호사 · 공인노무사와 같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당장 취득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네요. 



2018년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9급 공무원 공채 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은 3%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국가공무원 공채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에 가산점을 줘왔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직업상담사가 포함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자격증 시험을 친다고 해도 올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 날짜는 4월 7일인데, 직업상담사(2급 기준) 자격증 필기시험은 3월 4일, 최종합격자는 5월 25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당락을 좌우하는 '가산점 부여'를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서모씨(27)는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만한 가산점인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공시생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네요.



지난 2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게시글도 올라왔는데요. 청원자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준다는 시험공고는 합격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9702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 공시생은 "청원에 동의하고 공시생들은 피눈물 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긴 합격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자격을 따내기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 회계사 자격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일한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공시생들은 불공정하다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반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겐 큰 행운이겠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예고없는 공무원 가산점 부여에 노량진 고시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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