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계좌 특별검사


금감원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네요. 



가상회폐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입니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고 하네요.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이며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같은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은행과 내가 입금하는 은행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명 전환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계좌 특별검사 등과 실명제 전환 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본 뒤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 등등 요즘 참으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안쳐다 보고 있습니다. 로또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한편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주커버그는 가상화폐를 연구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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