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계좌검사


요즘 비트코인이다 뭐자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유행처럼 번져간다고 할까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전염병처럼 혹은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겠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긴 많다지만, 분명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또한 무조건 돈은 열심히 일해서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들을 특별 검사한다는 소식이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네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8일 내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거래소를 검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데요. 



가상계좌는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빼는데요.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좌를 파생시키다니 개념이 잘 안서긴 하네요.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즉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FUI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었는데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가상화폐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또한 시장 냉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의 입금과 출금만 가능하고요..



특히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최근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네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 모 씨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대포통장까지는 추적이 가능했지만, 용의자들이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강 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환수를 못 했고요. 한 은행의 1,7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전액 환수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내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고강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바로 이 가상계좌들입니다. 



은행이 회사나 기관과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을 걷는 데 쓰는 방식인데, 이걸 가상화폐거래소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기관이 대표로 받아와서 잘게 쪼개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도 필요 없고, 실명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금융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상계좌가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론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까지 나선 이유라고 하네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 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못 쓰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검사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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