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갑작스런 소식이네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018년 6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존에 5년 동안 개인회생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이제 3년만 개인회생 기간을 거치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인데요. 이 5년이라는 상당히 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2018년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 취지를 존중한 조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개인회생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다 중간에 나가떨어진다고 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이 소식에 대해 회생법원 관계자는 "소속 법관들이 협의해 기준을 정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재판부별로 다른 업무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굼한 건 아무래도 5년 동안 변제할 때와 3년 동안 변제할 때의 월 변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겠지요?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시행이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i n c e p t i o n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나는 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지 맵

    ㉠/경제 다른 글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