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논란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발표하자 마자 논란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처는 어제 2018년 1월 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안을 발표했고, 이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에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입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발표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제도는 올해가 아닌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2012년 1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당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단체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 인사처는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그간 이를 호봉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분야 경력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인사처는 "실제 호봉경력 인정 여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절차로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렇게 어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은 이미 호봉에 반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너무 큰 특혜를 준다"는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처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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