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8. 4. 30. 15:27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선고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는데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