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역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최저시급 7530원 이하로 주면 안됩니다. 최저 1시간에 알바비로 7530원은 줘야 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머리를 싸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적임금 맞춰주면서 가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말이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이며 일금 8시간 기준으로는 60240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1573770원 이상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는데요.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요. 연차휴가의 경우 일수를 산정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대 최대의 인상폭 즉 전년대비 1060원이 오르고 16.4%나 오른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의 첫단추를 낀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고용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부터 인상된 처저김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23명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22만원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소득과 지원이 오르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치 못해 오히려 채용축소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보단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들기에 양면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엔... 최저임금 적용 해도 줄도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부터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되면서 기존 월급자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아무튼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래봅니다. (뜬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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