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폐지



인기가 있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정책이 5년 만에 폐지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네요.



4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현재 법재처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혹은 경력 등의 채용시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시간선택제 공무원 매력이 있어보였는데 삭제되었네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지만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 20시간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나이는 60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의무비율까지 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장려했었지요.



이러한 의무비율 때문에 지자체가 불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제도의 취지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된 여성 등의 사회 진출을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공채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준비생이 몰려드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네요. “정작 사회활동이 필요한 경력단절여성 등은 기회를 잃는 등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거나 초과 근무를 한다거나 공무원 연금 가입일 불가능하다거나, 조직 안에서의 차별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3년 만에 퇴직, 임용 포기율은 44%에 달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의무채용 규정은 없애고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선발해온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뭔가 괜찮은 듯도 한데 말이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뽑았는데, 이제 직무에 맡게 필요한 곳에만 뽑게 될 것 같다.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채용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 국가직은 기존처럼 부처 수요에 맞춰 채용하고, 계속 제기돼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점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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