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조용했던 갑질 논란, 이번엔 존슨앤존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존슨앤존슨의 로션을 바르고 나온 저로써는 관심이 가는 주제이네요.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 존슨앤존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에 금품제공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이어 심장장치가 밸브결함으로 리콜 조치되는 등 안전성 논란까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또 존슨앤존슨 메디칼은 판매 대리점에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실내화를 사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리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빌려가 간호학회 경비, 호텔비, 음식점 등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네요. 간호사들의 단체 회식비를 대신 내주는가 하면 대학병원 수간호사 2명에게 수백만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실제 해외 호텔과 식당에서 700여만원어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존슨앤존슨 메디칼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이익을 받아선 안됩니다. 하지만 제약·의료업계에 팽배한 리베이트는 마치 관습처럼 자리 잡혀 있지요. 1월1일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에는 리베이트 근절책인 ‘선샤인액트’가 시행되는데요.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일일이 작성해 보고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존슨앤존슨 갑질 논란으로 다국적 의약품회사들의 투명성에 더욱 의구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질논란에 대해 존슨앤존슨 관계자는 “지난 12월 김앤장에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 사실관계 파악중에 있다. 다국적 회사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즉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대리점이 존슨앤존슨 본사와 매년 가맹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본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이거 해야 하나, 하라니까 해야지 뭐 이런…. 색깔이나 디자인 맘에 안 든대서 거기서 말하는 대로 사려고 좀 더 비싼 백화점을 여기저기 들려서…"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점 관계자는 "자기네들이 (법인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면 줬었고, 간호학회 참가할 때 선생님들이 쓰는 경비라던가, 티켓 비용, 호텔비, 음식점…"이라고 씁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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