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 즉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6만건의 후원 중 4만건이 불법 모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은 소속회원이 아닌 비원회원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후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기부금품법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광용 씨 등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탄기국이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간 불법 모금한 돈은 총 25억5000만원이라고 하네요.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4만건의 후원금까지 합쳐 총 25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모금한 돈은 총 63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광용 씨 등은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불법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6억6000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치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당에 전달해야 하지만 탄기국은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불법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 모금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광용 씨는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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